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률적으로만 답변을 하자면 범죄의 경우 기수가 아닌 미수 처벌 규정이 있다면 미수에 대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강간의 혐의를 예로 들자면 성관계가 없어도 폭행, 협박 등의 시작이 있었다면 미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본 건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검토임).
스킨십 과정에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다고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추행 등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 이상의 판단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