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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큰고니190
차분한큰고니19022.07.19

성관계를 안했는데 고소 당할 수있나요?

술집에서 만나 합석한 후 모텔까지 들어갔으나 관계를 거부해서 관계를 하지않았습니다 그후 여자쪽에서 혼자 자겠다고 모텔을 나가라고 했으나 새벽 늦은 시간이라 나가지 않았으며 아무짓도 안하고 빈공간에서 떨어져 잤고 그후에 아침일찍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킨쉽은 있었으나 겉옷을 입은 채였고 속옷노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녀모두 만취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여자측에서 고소진행이 가능한지 고소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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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가 있지도 않았으므로 아무런 범죄행위도 없었고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설사 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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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모텔까지 들어갔다면 성관계가 의심스러운 정황이기 때문에 고소진행의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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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률적으로만 답변을 하자면 범죄의 경우 기수가 아닌 미수 처벌 규정이 있다면 미수에 대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강간의 혐의를 예로 들자면 성관계가 없어도 폭행, 협박 등의 시작이 있었다면 미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본 건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검토임).

    스킨십 과정에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다고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추행 등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 이상의 판단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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