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그룹내의 한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로 퇴사/입사의 형식과 절차를 밟아 전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고용보험 등 근로자의 이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계열사 재편의 결과로 동일한 그룹내의 한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로 퇴사/입사의 형식과 절차를 밟아 전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라 함은 근로자가 원래의 소속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타 기업 소속으로 옮겨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구체적인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적이 유효하게 이루어 진 것이라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되므로, 이적하게 될 기업은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닌,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다라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 1998.8.21, 97다18530 >
근로자가 법인격이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던 자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모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자회사의 인적 조직이 물적 시설과 함께 모회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1997.6.27, 대법 96다 49674), 게다가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95다42270)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위 판결들 참조)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기업과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닌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새로이 시작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타 그룹사에서 재차 입사절차를 밟고 근속기간이 restart 되겠죠
"이 경우 해당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2)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을 명하면서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연수만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 또는 그 퇴직금을 이적하게 될 기업으로 이체, 적립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을 받을 것인지를 근로자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쪽을 선택한 경우, 근로자의 종전 기업에서의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그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퇴직금 수령으로 종결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 후 기업으로 승계되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한다.(대법 95다 2997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사업장이 별도의 법인이므로 별개의 사업주체입니다. 따라서 전직시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룹 계열사간 전직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침을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전직은 계열사간 ‘전적’으로 보입니다. 전적은 크게 기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후 신규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는 방법, 또는 전적 전 기업이 전적시킬 기업에 근로계약의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나 후자의 경우 계속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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