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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닭17
경건한닭1723.10.18

퇴직금 수령 관련 가장 유리한 방법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소속되어 있던 사업본부가 전부 그룹의 계열사로 전적(회사가 바뀜)하게

될 예정입니다. (11월부터) 일단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현재 퇴직금은

삼성생명 퇴직연금에 (DB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DC형도 있는지는 잘 모름)

계열회사이기때문에 퇴직금은 이전을하여 퇴직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합니다.

11월 전적하게되면 내년(24년) 담당이라는 직급으로 승진예정이고, 승진시 퇴직금은 자동 정산된다고합니다.

(담당은 부장직급의 위이고 이사직급의 아래 입니다._법인 차량과 법인카드 지급_기타 나머지는 이전 부장때 조건과 비슷, 연차, 등등.)

질문드립니다.

알고 있기로 DB형이냐 DC형이냐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금액에 대한 편입 여/부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DB형은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 금액 포함 안됨, DC형은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 금액 포함됨

1. 연차금액의 포함을 위해 지금 가입되어 있는 DB형을(가능하다면) DC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2. 진급 발표(12월말~1월초 예상)가 나기전에 DC형으로 바꾸면 미사용 연차의 금액이 퇴직금 계산 시 포함이 될까요?

3.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연차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받을 수 있나요?

이외에 어떻게 하면 퇴직금 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토탈 23년 정도를 정말 열심히 일하고 다닌 회사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배신을 당신 기분이라서

금액적인 것으로 라도 최대한 보상을 받으려고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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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금액의 포함을 위해 지금 가입되어 있는 DB형을(가능하다면) DC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 진급 발표(12월말~1월초 예상)가 나기전에 DC형으로 바꾸면 미사용 연차의 금액이 퇴직금 계산 시 포함이 될까요?

    → 네 포함됩니다.

    3.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연차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지정된 날짜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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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됩니다.

    3.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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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규약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전환이 가능합니다.

    2.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기지급된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됩니다.

    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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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DB형 DC형을 모두 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DC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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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퇴직연금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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