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방금 일어난 일 이고, 저는 19살, 상대는 24살이고 둘다 mtf트랜스젠더 인터넷 모임에 있습니다. 서로 여성 호르몬 주입에 대한 이야기, 수술에 대한 이야기(성전환수술을 의미핮니다), 호르몬으로 인한 효과인 가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에게 그분이 개인 채팅으로
그분:“언니는 너 여자로봐(이분이 성적 취향으로 양성애를 가지고 계시고, 서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 연애할 생각 있어?
저: 아니요, 수술이후( 앞 내용에서 성전환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것에대한 저가 비수술 상태임을 알렸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 상대방이 비수술이여도 괜찮다고 해도?
저: 일단 아래있는 친구부터 없애고 사람 만나고 싶어요! 대학도 가고 싶고요
라고 대화를 나눈다음, 이후, 상대방이 먼저 방을 탈퇴하였고, 저는 저 “아래 달린 친구 부터 없애고” 라는 표현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지금까지의 맥락으로 봤을때, 저 “아래 달린 친구부터 없애고” 라는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람죄, 혹은 기타 성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사례는 복사한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구해왔는데 애매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