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제 계좌정보를 허락없이 봤습니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구형 그래픽 카드를 구매했는데
고장 난걸 보내 주었네요.
화가났지만 소액이라서 따로 신고는 하지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던중
국민은행에서 제계좌를 경찰이 열람했다는 안내 우편이 왔습니다.
그래서 머지하고 지내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저에게 판매된 그래픽 카드 판매자가 컴퓨터를 훔쳐서
입건되어 조사중 저와의 금융거래로 제계좌와 연락처까지? 확인하여 연락했고 거래된물건에대해서 확인차전화 했다하는데.
머 그놈이잘못한것은 알겠는데
금융정보를 막 경찰이 본다는게 원래 가능한건지 . .
개인정보 보호에해당하는건지?
계좌번호 만으로 저인걸알수있는건지?
계좌번호로 저인걸 알았다면 계좌내역도 다본건데
본인허락없이다 할수있는건지 경찰이 수사 중에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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