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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랑새266
도도한사랑새26621.08.24

아는동생 변호사비용으로 돈이 필요하여 빌려줌 해결방법이 없을련지.....

2014년도에 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서류도 없고 전화통화만 가능한 상태고

형제들 싸움할때 변호사비용이 필요해서 빌려준거라

그뒤에도 여러가지 일은 있었는데 변호사 비용은 계속 필요하다고 좀더 해달라고 한적도 있음

법적으로 형제들 공동명의로 법원판결은 낫다는데

쪼갤우가 없다고 하고 담보 대출하라고 했더니 직업이 없어서 대출도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대출이 안되는것도 못믿겠고 언제 해결이 될련지도 모르겠고 방법이 없었어 한번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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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고,

    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있다면 가압류를 걸어두거나

    소송이후에는 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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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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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어야 대여 계약서나 차용증에 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으나 위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 시점에 법적 강제 절차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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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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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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