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집에있는 짐을 못돌려받고 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남자친구 집에있는 제 짐을 돌려받으려고 2일 뒤에 출근 전 짐을 문밖에 좀 놔달라하니
개인일정이 많다며 나중에 시간 나면 정리하겠다길래(일부러 비꼬면서) 5일 시간 더 줄테니 그 때까지 부탁한다고해도 개인일정으로 꽉차있고 쉬는날에 제 짐을 싸느라 시간을 쓰기 싫다고 다다음주나 다다다음주에 보고 연락을 준다고 비아냥대네요.
더 얘기하고싶지 않아서 겹지인에게 물건을 전달해달라했고, 제가 시간 충분히 줘서 11월 4일까지는 꼭 달라고 했습니다.
맥북,아이패드 등 고가의 물건이 있어서 꼭 받아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바람을 핀것도 아니고 욕도 하지 않았고 그냥 흔히 연인들 싸우는 이유로 헤어졌는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물건을 안주고 저를 농락하는 심리는 무엇이며
이때까지도 물건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은 연락처 다 차단했고 할말있으면 지인 통해서 하라고 말한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하의 소유물을 보관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 점유권 침해 및 반환청구 사유가 되며, 상황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평화적 회수를 시도하되, 불응 시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적 성격
전 연인의 주거지에 남은 물건은 여전히 귀하의 소유물로, 상대방은 단순 보관자에 불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사용·처분한다면 형법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고의적 지연과 모욕적 태도가 동반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도 마련됩니다.입증 및 대응
물건 목록, 구매내역, 사진,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대화 기록, 반환 요구 내용증명 등을 확보하십시오. 고가품이 포함된 경우 경찰서에 유실물 또는 절도·횡령 의심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은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한 회수 또는 경찰 입회하 회수 요청이 안전합니다.절차 진행
민사적으로는 동산반환청구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고의적 보관 거부가 명백한 경우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즉시 발송하십시오.심리적 대응
상대방의 비아냥이나 지연은 감정적 통제의 연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를 지속하기보다 모든 소통을 문서로 남기고, 객관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해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보관중인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반환을 거부한 게 아니라 결별로 인해서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