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쓴 글을 봤습니다.
자신이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신대원(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결격사유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손괴죄는 "피해자는 자기를 훈방하기를 원했지만 반의사불벌죄라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혼동한 거 맞죠? 제가 알기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거고 손괴죄는 애초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도 않아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받는 게 가능하다고 알아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