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고 신상정보까지 유포하는 10대 신고 가능한가요?
카카오톡에 1주일안에 15만원을 계좌에 보내라고 새벽까지 협박.
그리고 카카오톡에 저 포함 사람 4명이있는 방에서 신상정보를 대놓고 올리는데요 이거 신고 못하나요? 14살 여자애가 뿌리고 다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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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바, 만 14세라면 촉법소년도 아니기 때문에 첩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