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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안녕하세요 예전에 제이름이2중법칙에하당하는 노ㆍ로ㆍ나ㆍ라이렇게사용했습니다 그래서이름을한가지만사용할수있게바꾸었는데 아파트같은경우는바뀐이름으로되어있는데 시골토지는잘동으로넘어가질않았네요 어떡게바뀐이름으로넘기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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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에 나와있는 명의인의 표시가 자동으로 정정되지 않았다면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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