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0.12

실업급여 신청 요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현 직장 퇴사 후 다음 직장 입사할때까지 일정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법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 대기기간이 있어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 퇴사 후 다음 직장 입사할 때까지의 기간이 1주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 등)을 갖춘 근로자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제한은 없고 다음 직장 입사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입사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이직까지의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가 있음에도 실업상태이며 구직노력을 하고,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살펴보고 해당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무기간과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 퇴사 후 다음 직장 입사할때까지 일정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법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단순히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