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전주택A를 2020년 9월 16일에 매수하고 이 후 주택B를 2022년 9월28일에 매수했습니다 A주택을 일시적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025년 9월27일까지 매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핏 어디선가 2026년 5월31일까지 매도해도 된다는 글을 본 적 있습니다만 맞을지요?
그리고 매도라 하면, 계약일 기준이 아닌, 잔금 결제일 맞을지요?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부)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자는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주
빠른 날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종전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B주택 취득일로 3년이 되는 날부터 2026년 5월 31일 사이에 양도하시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매인 경우 양도일(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은 양도일(취득일)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파셔야 하므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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