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부)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자는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주
빠른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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