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고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년간 약 10조원으로서 신차시장 규모의 14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구매자를 기만하여 폭리를 취하고 여러가지 피해를 낳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근래에 대기업이 출자하고 운영하는 중고차 거래소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전의 폐해가 감소하고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구매자 보호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최근(2020/08/20)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중고차 판매조직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허위매물 게시, 구매자 감금, 강매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결과 범죄조직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보통의 중고차사기를 넘어서 범죄조직의 판결에 이르게 된 법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단체 조직죄의 경우 그 범죄 중 중한 처벌을 모든 조직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서 엄한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범죄단체 조직죄의 판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범죄단체란 일정한 범죄를 범할 공동목적하에 특정의 다수인으로 조직된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하고, 계속적인 인적 결합체란 점에서 단순한 다수인의 집합과 다르며, 단체로서의 활동과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휘·통솔체제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범죄단체도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단체이므로, 비록 합법적인 단체에 비하여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떨어지고 우두머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이미 단체로 인정될 정도의 실체를 가진 이상, 단체의 특성상 구성원의 증감변동이나 우두머리의 변경 또는 실세의 변동만으로 단체의 동일성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고,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는 경우, 기존의 범죄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재 활동중인 범죄단체가 다른 범죄단체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하는 경우 등으로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위의 중고차 매매 관련 사기 범죄의 경우 조직적으로 대표가 있고 각자의 역할 분담으로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단체로 행동하여 조직적인 범죄를 범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로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란 일정한 범죄를 범할 공동목적하에 특정의 다수인으로 조직된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하고, 계속적인 인적 결합체란 점에서 단순한 다수인의 집합과 다르며, 단체로서의 활동과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휘·통솔체제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범죄단체도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단체이므로, 비록 합법적인 단체에 비하여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떨어지고 우두머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이미 단체로 인정될 정도의 실체를 가진 이상, 단체의 특성상 구성원의 증감변동이나 우두머리의 변경 또는 실세의 변동만으로 단체의 동일성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고,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는 경우, 기존의 범죄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재 활동중인 범죄단체가 다른 범죄단체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하는 경우 등으로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해당 사례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처벌된 거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