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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2.11.16

교통사고 발생시 상방간의 과실 비율은 누가 산정하는거죠?

교통사고 발생시 상방간의 과실 정도는 누가 산정하는거죠? 4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교통사고 발생했을때 상방간 보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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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과실은 결국 양 보험사에 결정을 하게 되어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쌍방 과실로 버스와 승용차가 사고가 난 경우 승용차 보험 회사에서는 버스의 다친 승객에 대해 모두 보상을 하게 되나 다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보험료의 할증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버스 공제 조합에서는 당연히 승용차의 다친 사람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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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상방간의 과실 정도는 누가 산정하는거죠?

    :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각 보험사가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협의를 하게 되고,

    이가 성립되지 않으면, 분심위를 통해 1차 결정을 하게 되고,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4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교통사고 발생했을때 상방간 보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민사상 양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라 각자의 과실비율만큼 수리비와 그에 따른 간접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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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각각 차량의 차주가 든 보험사의 사고 담당자가 과실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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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가,피해자가 과실을 조정하게 되나 보통은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각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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