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상방간의 과실 정도는 누가 산정하는거죠?
: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각 보험사가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협의를 하게 되고,
이가 성립되지 않으면, 분심위를 통해 1차 결정을 하게 되고,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4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교통사고 발생했을때 상방간 보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민사상 양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라 각자의 과실비율만큼 수리비와 그에 따른 간접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