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서를 법률사무소에서도 가능한가요?
합의금 문제로 상대방이 분할로 준다하여서
그거에 대한 공증을 쓰러 가야하는데
공증사무소도 있고 법률사무소도 있는데
어디에 가서 써야하는건가요 ?
공증 받을때 무조건 인감 도장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사건 관계자 말고 상대방 보호자가 대신 와서 공증을 쓴다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합의금 문제로 상대방이 분할로 준다하여서
그거에 대한 공증을 쓰러 가야하는데
공증사무소도 있고 법률사무소도 있는데
어디에 가서 써야하는건가요 ?
공증 받을때 무조건 인감 도장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사건 관계자 말고 상대방 보호자가 대신 와서 공증을 쓴다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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