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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확신있는쌍봉낙타
합의금 문제로 상대방이 분할로 준다하여서
그거에 대한 공증을 쓰러 가야하는데
공증사무소도 있고 법률사무소도 있는데
어디에 가서 써야하는건가요 ?
공증 받을때 무조건 인감 도장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사건 관계자 말고 상대방 보호자가 대신 와서 공증을 쓴다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의 경우,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가셔야 하고,
일반 법률사무소의 경우 별도로 공증인가가 되지 않은 경우 공증할 수 없습니다.
공증 시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상대방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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