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서를 법률사무소에서도 가능한가요?
합의금 문제로 상대방이 분할로 준다하여서
그거에 대한 공증을 쓰러 가야하는데
공증사무소도 있고 법률사무소도 있는데
어디에 가서 써야하는건가요 ?
공증 받을때 무조건 인감 도장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사건 관계자 말고 상대방 보호자가 대신 와서 공증을 쓴다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의 경우,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가셔야 하고,
일반 법률사무소의 경우 별도로 공증인가가 되지 않은 경우 공증할 수 없습니다.
공증 시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상대방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