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국민이 24년전에 외국에서 살인을 해서 외국에서 형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외국에서 실형을 살고 국내로 입국하면 다시 우리나라법으로 처벌받는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살인을해서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살고 나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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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임의적이 아니라 필요적 규정이나 어느 정도로 산입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법원은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여 국내에서 다시 처벌받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살인죄는 외국에서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문제될 것이나 위와 같이 집행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산입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