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내용이 복잡합니다.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6개월 근속했습니다.
앞 24개월(20년 3월~22년 3월) 은 소속이관되어 타회사에서 기본급(최저시급*209시간) 및 4대보험 받았으며, 기본급을 제외한 연봉차액을 현회사에서 지급 받았습니다.
소속이관 될 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거고 퇴사시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년마다 현회사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봉협상 진행했습니다.
소속이관 된 곳에서 철수 할 때, 기본급에 대한 2년치 퇴직금을 받았으며 현회사에서 퇴직금 지급한 내역은 없습니다.
현재 서류상 현회사 소속으로 1년 근속 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산정내역이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 소속이관 시 퇴직금은, 이관 된 타회사 철수 할 시점 연봉으로(1년전 연봉) 미리 지급받은 기본급의 차액을 지급한다. (2년치)
- 현회사 1년 근속 퇴직금은 현 연봉으로 (1년치)만 지급한다.
그랬으면 작년에 소속이관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할 때 같이 줬었어야 했다고 말했고 회사측과 갈등이 생긴 상황인데, 이런 경우 현재 연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현회사와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의문서 3년치
- 퇴직금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
- 소속이관 시점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 현회사 입금내역
- 세금신고내역 (2개 회사 지급 내역)
등을 증거물로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했다면 이는 효력이 없고, 현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타회사에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퇴사 시점에서 해당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전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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