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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딩고61
어린딩고6123.08.11

연차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제 곧 입사 1년차가 되는 신입입니다


1년이상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지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근로기준 1년이 넘어갈때 생기는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15개의

연차가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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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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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로부터 1년 만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15일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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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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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는 회계연도 시작일(보통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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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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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 발생시점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이 2023년 8월 11일이라면 2024년 8월 1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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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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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15개의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이 되는 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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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혹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 사업장에 한번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같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운영시 2022.8.1에 입사하셨다면 2023.8.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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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2022년 8월 10일 입사자라면 2023년 8월 10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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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지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근로기준 1년이 넘어갈때 생기는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15개의

    연차가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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