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입사 1년차가 되는 신입입니다
1년이상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지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근로기준 1년이 넘어갈때 생기는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15개의
연차가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로부터 1년 만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15일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는 회계연도 시작일(보통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 발생시점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이 2023년 8월 11일이라면 2024년 8월 1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15개의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이 되는 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혹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 사업장에 한번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같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운영시 2022.8.1에 입사하셨다면 2023.8.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2022년 8월 10일 입사자라면 2023년 8월 10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