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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끼가많은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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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경매 셀프 낙찰 후 지연이자 소송

전세사기피해자로 해당 피해주탯 경매 셀프 낙찰 예정입니다.

상계처리로 낙찰 이후 지연이자 소송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계 처리를 한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이나 지연 이자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