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9월에 입사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연봉협상을 안했습니다
그당시에 최저시급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고 오늘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저보다 기본급이 많더라구요
1년에 한번씩 최저시급이 오르기 떄문에 그런거같은데
회사에서는 연봉협상을 제안하지않는다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그냥 물 흐르듯 넘어가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제안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상 근무기간이 도과될 예정이라면, 이를 갱신해야 하는바, 이러한 갱신없이 지나간다면 계약서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