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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쥐133
고상한쥐13323.04.26

퇴사자 월급 지급일자 문의드립니다.

항상 월급일자는 익월 10일에 지급을 하는데 퇴사자의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을 하였으나, 월급은 익월 10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법적으로 해야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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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품청산 시에는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과 별개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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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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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 역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전월 임금을 익월 몇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있으며, 퇴사 후에도 익월 임금 지급일에 퇴직 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익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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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자에 대한 임금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내 조항이 있다면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소지가 높음)로 그 기일을 연장(임금지급기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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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이외에 임금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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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퇴사 후 14일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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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월급 또한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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