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 퇴사시 급여 를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관련규정이 뭔지?
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