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서 동승자가 3명이 있고 피해자가 1명이 있디면 동승자들과 합의를하면 피해자랑 합의안해도 과반이랑 합의한게 되서 피해자랑은 합의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 음주운전의 경우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으로,
님이 알고 있듯이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동스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안해도 과반이랑 합의하게되면 피해자와는 합의를 안해도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합의인원수, 피해자의 상해정도, 음주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 뿐입니다.
무면허나 도주치상도 동일한가요?
: 무면허나, 도주치상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