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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총명한애벌래3323.05.22

도주치상도 음주운전처럼 동승자랑 합의하면 피해자랑 합위란해도 괴나요?

음주운전에서 동승자가 3명이 있고 피해자가 1명이 있디면 동승자들과 합의를하면 피해자랑 합의안해도 과반이랑 합의한게 되서 피해자랑은 합의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무면허나 도주치상도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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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개인별로 하는 것이기에 상대방과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상이 심한 경우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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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시에 동승자3명과 다른 피해자 1명이 있는 경우 4명 중 3명이 합의가 되어 과반수가 넘게 합의가 된 것으로 보아

    사법부가 형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사고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사고인 것이고 도주 치상의 경우 동승자는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기에

    도주 치상으로 볼 수가 없기에 그렇게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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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서 동승자가 3명이 있고 피해자가 1명이 있디면 동승자들과 합의를하면 피해자랑 합의안해도 과반이랑 합의한게 되서 피해자랑은 합의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 음주운전의 경우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으로,

    님이 알고 있듯이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동스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안해도 과반이랑 합의하게되면 피해자와는 합의를 안해도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합의인원수, 피해자의 상해정도, 음주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 뿐입니다.

    무면허나 도주치상도 동일한가요?

    : 무면허나, 도주치상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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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동승자도 있고 동승자가 아닌 피해자도 있고

    그 부상의 정도가 경상이 아니라면 부상을 입은 모든 사람과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직계가족이라면 대인배상은 안되고

    자상이나 자손은 가능)와 피해자에 대하여 대인배상담보로 보험처리가 될 것이고

    무면허 또는 도주치상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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