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초록꽃무지276
초록꽃무지27623.09.15

입사한지 1달반째인데 근로계약서 쓰자고해요

이제야 근로계약서 쓰자고하는데, 혹 나중에 무언가 문제가생겼을때 근로계약서 너무 늦게 들이민걸로 말할수있는게 있나요?

원래 근로계약서 안쓰면 사업주가 벌금뮤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늦게 요청해도 벌금이나 제재가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작성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늦게라도 작성하는 경우는 처벌감경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교부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지연된 경우 통상적으로는 처벌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만, 실제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인 바, 회사는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요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늦게 쓰더라도 쓰기만 했더라면 처벌되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서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써야한다는 게 없고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 체결 시점에 쓰는게 맞으나, 노동청 신고되어 근로감독관이 확인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에 작성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입사한 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시작하는 날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근로계약서 교부시기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보통 정식 근로제공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좋으나

    늦게라도 작성해서 교부만 했다면, 미지급이나 미교부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내용 잘 확인하시고 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