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요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서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써야한다는 게 없고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 체결 시점에 쓰는게 맞으나, 노동청 신고되어 근로감독관이 확인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