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먼저 배당(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선순위근저당의 다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다면, 우선변제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금액 외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은 금액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다른 후순위 권리자들에게 안분배당됩니다. 만약 남은 금액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적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전세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특약사항 작성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