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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나루토
우치하나루토24.02.09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선순위근저당의 다음 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선순위근저당의 다음 이라면 우선변제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우선변제 금액외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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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먼저 배당(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선순위근저당의 다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다면, 우선변제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금액 외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은 금액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다른 후순위 권리자들에게 안분배당됩니다. 만약 남은 금액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적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전세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특약사항 작성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배당 순서에 따라 근저당 -> 세입자보증금 순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 변제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선순위 근저당보다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배당이 가능하지만, 보증금 전액이 아닌 최우선 변제금에 범위내에서 배당이 되고 이후 순위배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선순위근저당의 다음 이라면 우선변제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우선변제 금액외는 어떻게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항은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다음이라면 근저당 금액일 제외한 금액을 우선변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