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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

과자 먹방시, 과자 포장지/로고를 보이게 영상을 직으면 문제가 있나요?

유튜브등의 영상을 찍을때,

브랜드 상표나 로고, 과자 포장지를 그대로 보이는 것은..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에 위배가 될까요?

허락없이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먹방에 단순 노출되는 포장지나 로고는 저작물이나 상표의 원래적 목적의 사용형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사용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