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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3.29

성폭행은 쌍방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는데 차후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했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이건 쌍방으로 고소할 수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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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허위로 고소한 것이 명백히 밝혀지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것에 집중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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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서로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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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쌍방이 성폭행을 했다는 것도 법리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갑이 을을 성폭행한 뒤에 을이 반격으로 갑을 성폭행했다는 사실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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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하나의 성관계에 대해 쌍방이 고소할 수는 있지만 결국 사실관계를 다투어 하나 또는 전부 무혐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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