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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호감가는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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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관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합의금에대해 말할땐 어떻게해야하나요??

2심 기다리는중인데 합의해도 형량이 낮아진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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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가 합의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 및 금액을 조율해야 합니다.

    2. 2심에서 합의를 해도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요구에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해자 측에 연락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여 합의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시면 형량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십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그 합의를 고려해서 양형에서 감형이 이루어집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 변호사가 있거나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서 조율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