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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사마귀16
빼어난사마귀1621.05.09

사기로 인한 형벌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중고나라 모바일상품권 50 만원 어치를 판매한다고 속여 50 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예전에 다른사기건으로 70만원 벌금형을2번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된다면 법원 제판까지 가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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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약식기소될지 구공판기소될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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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형량 등을 미리 점쳐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회복 여부, 기타 종합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예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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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이번에 행한 모바일 상품권 사기범죄행위를 자백하는 것이라 질문자분이 이전에 동종 사기전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으로 보아 기소후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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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금액이 50만원이라면 약식기소(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나 , 두번의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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