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양도 사기 전자소송 이의제기시 대처방안
티켓양도 600,000원 사기를 당하여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형사수사 과정에서는 총책이 있고 해당 계좌로 피해자만 50이상이라 집단사기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입금한 계좌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표시정정 신청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이행권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좌 주인 측에서 티켓 사기 글을 올린것이 본인이 아니며, 계좌로 입금 받아 다른 계좌로 출금시킨 것 또한 본인이 아니라고 이의제기 신청 시 제가 대처할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계좌주인은 사기 행각을 벌이는 시점 이전에 본인 집 근처에서 생활을 위해 금전을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이 있음.
사기행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더치트에서 사기계좌 조회1원이 입금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계좌로 출금함
이러한 걸로 이의제기 반론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생인 관계로 금전적여유가 없어 변호사 선임이 불가하지만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