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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수달195

세심한수달195

티켓양도 사기 전자소송 이의제기시 대처방안

티켓양도 600,000원 사기를 당하여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형사수사 과정에서는 총책이 있고 해당 계좌로 피해자만 50이상이라 집단사기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입금한 계좌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표시정정 신청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이행권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좌 주인 측에서 티켓 사기 글을 올린것이 본인이 아니며, 계좌로 입금 받아 다른 계좌로 출금시킨 것 또한 본인이 아니라고 이의제기 신청 시 제가 대처할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1. 계좌주인은 사기 행각을 벌이는 시점 이전에 본인 집 근처에서 생활을 위해 금전을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이 있음.

  2. 사기행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더치트에서 사기계좌 조회1원이 입금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계좌로 출금함

이러한 걸로 이의제기 반론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생인 관계로 금전적여유가 없어 변호사 선임이 불가하지만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 명의 계좌에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본인이 모른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 주인이 해당 사기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되며, 계좌 주인인 돈을 인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인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에 따라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계좌 주인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하여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는 당사자 선택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그러한 사정(카드 사용이나 사기 신고를 알 수 있었던 부분)과 더불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되는 건 본인이 직접 도와서 하거나 이체권한을 넘겨준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범행에 방조했다고 볼 수 있어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