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계약을 중간에 새로한 계약직의 퇴직금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 48개월 중 16개월을 일하고 제가 퇴사의사를 밝혀 중도 해지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써서 새 계약서 기준으로는 16개월 일한게 되지만 실제로는 24개월을 일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24개월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16개월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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