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써서 새 계약서 기준으로는 16개월 일한게 되지만 실제로는 24개월을 일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24개월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16개월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24개월)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이 24개월이라면 24개월 동안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4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초 근로시부터 계산합니다. 계약서와 다르게 더 근무한 날이 있으면 포함되므로 24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근로계약서 변경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24개월치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나 퇴사 이유와는 상관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쓴 건 상관 없고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