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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코뿔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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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퇴사 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상태]

1. 11월에 5일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2. 입사 시 2주간 교육기간이라 하루에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차 면접 때 구두로 말함)
- 교육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 퇴사 후 미지급된 급여 25만원을 언제 지급할지 1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으나 나중에 작성하자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합격 메일 및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5. 퇴사 당일에 문자로 퇴사 통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 답변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육기간으로 근로가 불인정 될 수 있나요?
- 근무 기간 중 교통카드 내역, 회사 직원과의 카카오톡 내용 등으로 실제로 근로했음을 증명할 수 있나요?

2. 법적으로 미지급 급여 25만원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 하루 5만원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일단은 25만원만 요구할 생각이긴 합니다.

4. 문자로 퇴사 통보한 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5. 내용 증명을 보낼 경우 내용에 첨부할 수 있는 법률(법조문)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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