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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코뿔소200
깨끗한코뿔소20023.12.09

퇴사 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상태]

1. 11월에 5일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2. 입사 시 2주간 교육기간이라 하루에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차 면접 때 구두로 말함)
- 교육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 퇴사 후 미지급된 급여 25만원을 언제 지급할지 1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으나 나중에 작성하자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합격 메일 및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5. 퇴사 당일에 문자로 퇴사 통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 답변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육기간으로 근로가 불인정 될 수 있나요?
- 근무 기간 중 교통카드 내역, 회사 직원과의 카카오톡 내용 등으로 실제로 근로했음을 증명할 수 있나요?

2. 법적으로 미지급 급여 25만원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 하루 5만원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일단은 25만원만 요구할 생각이긴 합니다.

4. 문자로 퇴사 통보한 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5. 내용 증명을 보낼 경우 내용에 첨부할 수 있는 법률(법조문)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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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당초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4. 불리하지 않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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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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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가 불인정될 수 없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입니다.

    3. 네

    아뇨

    4. 아뇨

    5. 내용증명 보내지 말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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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승인없이 임의퇴사한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노사 당사자 모두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집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사직의 의사표시는 문자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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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직무교육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적어주신 교통카드 내역과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소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4. 임금을 받는데 있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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