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 급합니다 사기.기망 입증...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이체하고 약속한 물품도 못받고, 몇 주 동안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이체내역, 발신실패, 문자내용 증거제출함) 경찰서 수사관 의견으로는 100% 무혐의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애초부터 줄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 계속 잠수탔는데 이게 사기가 아닌가요? 경찰이 연락했을때는 자기가 바빠서 연락못했다고 돈 돌려주겠다고 변명했답니다. 저는 무조건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런가요??
이의신청서에는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자꾸 그냥 원만하게 끝내라고 얘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