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전월세 상한제라고 해서 재계약시에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된다고 들었는데 이 전월세 상한제가 일반 상가 재계약시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적용이 안되서 주인이 올려달라는 만큼 올려줘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