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규정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변경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