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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미
궁그미22.09.27

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1일 월급(주말/공휴일은 그 이전 평일)이라고 되어있었는데 11일에 추석이라서 9일에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사장이 결제를 내리지 않아 주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15일에 월급이라고 했는데 근로 계약서 상에는 11일로 되어있고 15일 월급이라는 내용은 아예없습니다. 현재 27일이고 근로계약서 기준 11일 월급에서 2주가 지나버렸는데 근로하는 중에도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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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기일에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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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도 임금체불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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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더라도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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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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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27일이고 근로계약서 기준 11일 월급에서 2주가 지나버렸는데 근로하는 중에도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43조상의 재직자 정기임금지급의무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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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27일이고 근로계약서 기준 11일 월급에서 2주가 지나버렸는데 근로하는 중에도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약서 기준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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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15일에 월급이라고 했는데 근로 계약서 상에는 11일로 되어있고 15일 월급이라는 내용은 아예없습니다.

    ----------------

    네. 수습기간이라고 급여일을 다르게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달에 1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최후로 통보하시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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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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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지급일을 명시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경우에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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