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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그미
궁그미
22.09.27

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1일 월급(주말/공휴일은 그 이전 평일)이라고 되어있었는데 11일에 추석이라서 9일에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사장이 결제를 내리지 않아 주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15일에 월급이라고 했는데 근로 계약서 상에는 11일로 되어있고 15일 월급이라는 내용은 아예없습니다. 현재 27일이고 근로계약서 기준 11일 월급에서 2주가 지나버렸는데 근로하는 중에도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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