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는데 바깥에 있는 애를 쳐다보면서 그친구는 폰을 들고 있었고 저는 오른쪽 팔로 왼쪽 팔을 긁고 있다가 제 친구가 손에 폰을 쥔채로 휙 뒤돌았는데 그 폰을 들고있던 팔이랑 제가 긁고있던 팔이 부딪히면서 폰을 떨궈서 폰을 확인해보니 뒷면이 아작났는데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친구가 뒤돌다가 부딪혀 폰이 파손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호 과실은 인정될 것입니다. 일부분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알아야 보다 구체적인 과실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