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우리가 회전 교차로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 들어와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것 같은데요
주행중에 접촉 사고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회전 교차로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 들어와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것 같은데요
주행중에 접촉 사고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에는 크게
회전 교차로에서 기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과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기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통상의 과실은 진입하는 차량 6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며,
양차량이 모두 기 진입하여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다 안쪽 차량이 출차하다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의 차선변경중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차량충돌부위, 속도, 선진입여부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실이 조정됩니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 진입을 하는 곳에 정지선이 있어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하려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를 하여야 하며 정지선에 정차하여 회전하는 차량이 없을 때에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전차대 진입차가 사고가 나는 경우 진입차의 과실이 70~80%로 높으며 같이 회전을 하는 차량 중에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회전 교차로도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과실이 60~70%로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