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자는 수입이 매월마다 변동이 있는데.
특정 기관에서 지급 받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 공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1.근로소득의 범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프리랜서 이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총 급여 기준이 아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 소득자는 사업소득자로 근로소득자 아닙니다.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근로소득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입니다. 매월 변동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2.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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