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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랍스타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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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퇴사하겠다고 말한날 그 전에 퇴사 조치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회사 문제점들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6월달 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이고 나서

"더 생각해 봐라" 라는 말을 들은 후 더 고민 후 말씀들이겠다구 한 후에도

그냥 6월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들이니, 그건 안될거 같다. 나도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며 4월 말 까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된 경우에, 제가 6월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4월에 그만두라고 하면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빠르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거에 관해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

3.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은 전달받은게 없으며, 월급 명세서도 전혀 받은게 없습니다.

4. CCTV로 사각지대에서 정리하고 있을때 "너네 어딨냐 ?" 라고 하며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5. 한동안 야근을 했던적이 있는데 30분은 족히 넘구요 그 횟수도 여러번인데 야근수당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날짜는 기억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6. 퇴근 후 전화, 주말에도 전화와서 다른직원이 보낸 오배송으로도 전화가 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

법에 대해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어떤게 신고가 가능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실업급여, 퇴직금, 야근수당이나 신고할 수 있는거 받을 수 있는 그런게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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