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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랍스타102
재빠른랍스타10223.03.29

퇴사하겠다고 말한날 그 전에 퇴사 조치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회사 문제점들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6월달 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이고 나서

"더 생각해 봐라" 라는 말을 들은 후 더 고민 후 말씀들이겠다구 한 후에도

그냥 6월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들이니, 그건 안될거 같다. 나도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며 4월 말 까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된 경우에, 제가 6월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4월에 그만두라고 하면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빠르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거에 관해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

3.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은 전달받은게 없으며, 월급 명세서도 전혀 받은게 없습니다.

4. CCTV로 사각지대에서 정리하고 있을때 "너네 어딨냐 ?" 라고 하며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5. 한동안 야근을 했던적이 있는데 30분은 족히 넘구요 그 횟수도 여러번인데 야근수당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날짜는 기억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6. 퇴근 후 전화, 주말에도 전화와서 다른직원이 보낸 오배송으로도 전화가 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

법에 대해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어떤게 신고가 가능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실업급여, 퇴직금, 야근수당이나 신고할 수 있는거 받을 수 있는 그런게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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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못받지만 해고가 되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금액과 비슷합니다.

    3.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5. 증거가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6.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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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은 거부하시기 바라며, 해고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출퇴근 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 조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6.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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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명확하게 4월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는게(해고) 아닌 단순한 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해고로 인하여 1년 미만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연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6. 주말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경우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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