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나 재산분할 또한 협의로 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이라면 위자료지급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통계상 3천만원의 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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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과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요소 역시 고려하는 것으로, 그 분할 비율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나 책이믜 정도, 혼인 기간과 각 당사자의 학력, 직업 등, 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결정 모두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이혼 청구 내에서 함께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