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산뜻한천인조48
산뜻한천인조48

장모님이 원룸을 하시는데 세입자가 돈을 안주고 버티는데 강제로 받아내는거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정도 연체되었네요

장모님이 속이타고있습니다

보증금은 벌써 초과해서 뺄것도 없고ᆢ

배째라는 식으로 언제 준다는 얘기도 없네요

강제 퇴거나 강제 징수할수있는것인가요?

고소이런건 배보다 배꼽이 커서 ㅜㅜ

좋은 방법이있다면 가르쳐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목적물인도소송 및 퇴거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켜야 합니다.

      또한 무단임대차 기간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그나마 지급명령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아쉽게도 건물인도 소송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상 소송 밖에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퇴거나 강제징수는 결국 법원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즉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명도 및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절차 이외에 강제로 퇴거를 시키거나 인도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2월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시키고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 즉 인도청구를 하고 밀린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와 밀린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