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목적물인도소송 및 퇴거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켜야 합니다.
또한 무단임대차 기간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그나마 지급명령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아쉽게도 건물인도 소송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상 소송 밖에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