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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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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같이 있는 주택도 주택수로 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 여러 채 있으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택으로 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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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상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일부는 주택, 일부는 주택외인 경우에도 주택 수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되고

    다가구의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호수마다 주택수가 카운트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도 주택부분에 대해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가주택도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