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4대보험 질문입니다
5월2일부터 31일까지만 아르바이트를 채용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4시간이며 월로 따지면 60시간이 넘기때문에 4대보험을 모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2일에 입사했기 때문에 건강/연금은 공제가 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땐 건강/국민은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를해도 공제가 되지않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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