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2일부터 5월31일까지만 채용한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법상 '일용근로자'의 의미는 1일 단위로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만, 4대보험에서는 근로게약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따라서 4대보험가입 할 필요는 없으시고, 일용직 사용 시 신고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 만 하시면되고
근로자의 부담분은 고용보험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