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관련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작년에 이벤트 당첨 건으로 인해 2~3번 정도 제세공과금을 냈습니다.
금액은 다 합쳐서 10만원 내외 정도 되는 것 같구요~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데,
제세공과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벤트 당첨등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제세공과금만 부담하고 분리과세(별도신고필요없음)이 가능하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급을 위해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달에 해야하는 것 이지만, 다른 소득이나 기타 요소에 따라서 환급여부가 다를 것 이므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과세를 선택하여 환급액이 발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액이 발생하려면 다른 소득이 적어서 최고세율이 낮아야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이 많아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71227462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며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벤트 당첨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0만원 이내의 기타소득으로 예상되어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 세율이 6%나 15%의 세율구간이라면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낮으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24%이상의 구간이라면 소득세를 더 납부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납세자 분의 소득에 따라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계세율 구간이 22%를 초과해선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금액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위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전혀 무관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원천징수된 제세공과금을 정산하실 수 있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함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만으로 합산 과세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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