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0만원 이내의 기타소득으로 예상되어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 세율이 6%나 15%의 세율구간이라면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낮으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24%이상의 구간이라면 소득세를 더 납부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