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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람쥐149
되알진다람쥐14921.09.29

화재보험 환급입금시 분개알려주세요!

이번에 화재보험료 690만원정도 환급이들어왔는데요

(차) 보통예금 (대) 보험 예치금

(대) 보험차익 / 잡이익

이렇게 잡는걸로아는데 저희가 화재보험료 매달 나가는걸 자산으로안잡고

보혐료로 비용처리를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전액 잡이익으로 잡아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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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변) 예금 690만원 (차)(-)보험료 690만원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나 비용에서 차감하나 총 소득은 동일하나, 잡이익으로 처리한다면 영업외손익에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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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지급하는 보험료는 자산이 아닌 지급보험료 계정 즉, 비용 항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로 손실된 자산 등이 없는 경우 보험금 수령시 잡이익으로

    잡아도 무방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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