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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동박새299
깨끗한동박새29922.11.20

23년 6월30일 퇴직시 연차갯수는 7개 인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는데

20년 12월1일 입사하여

20.12.01,~21.11.30=11개 연차 모두 사용함

21.12.01~22.11.30=15개 연차 모두 사용함

22.12.01~23.6.30=7개가 남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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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26일을 사용했으므로 15일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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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2.1.부터 2023.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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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12.1.~2023.6.30.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11+15+15)이며, 이 중 26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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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12.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요건, 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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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는 전년도 만근에 대한 보상이므로 2021년 12월 1일부처 2022년 11월 30일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2년 12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년 언제 퇴사하여도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일부를 남겨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른 지정의 경우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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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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