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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거운사자128
슬거운사자128
23.11.10

소액 채무로 인해 전자소송을 진행할경우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30만원 가량의 소액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증거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경찰서에서 채무자에 대한 신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사건 번호를 전달받았는데요.

저는 채무자의 처벌보다는 돈을 돌려받는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건수사는 종결하고 전자소송을 접수하려 합니다.

경찰관님께 여쭤보니 전자소송시 사건번호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경우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 해야하는지, 아니면 '민사서류-소장' 으로 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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