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채무로 인해 전자소송을 진행할경우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30만원 가량의 소액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증거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경찰서에서 채무자에 대한 신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사건 번호를 전달받았는데요.
저는 채무자의 처벌보다는 돈을 돌려받는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건수사는 종결하고 전자소송을 접수하려 합니다.
경찰관님께 여쭤보니 전자소송시 사건번호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경우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 해야하는지, 아니면 '민사서류-소장' 으로 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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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고 2주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가 시간적, 경제적으로는 유리합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툴것이 명확하다면 민사서류-소장으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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