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세금 적게 신고 했을 경우
통장에 세후 165가 들어왔는데그런데 신고가 140으로 되어있습니다
협의된 부분 아님.
이럴경우
퇴직금은 법적으로 세전으로 계산이 되어지는데
165에대한 세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퇴직금 문제때문에 진정 넣어 놓은 상태고
165로 합의 보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괘씸해서요.
합의한적도 없는데 왜 제가 165그대로 퇴직금 계산이 되어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합의 해줘야 하나요? 하......
그런내용의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월급 명세서를 준적없습니다.
당연히 줄수가 없죠.. 신고가 140으로 되어있는데..
증명할길은 165통장내역 밖에 없어요
165 세전으로 다 주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165가 당연히 세후으로 알고 있었구요.
노동청에서는 165에대한 세전금액 증명해서 가져 오라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네요
1. 165에대한 세전으로 퇴직금을 계산 하고싶습니다 저는.
세금 정정 신고를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