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세금 적게 신고 했을 경우

통장에 세후 165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신고가 140으로 되어있습니다

협의된 부분 아님.

이럴경우

퇴직금은 법적으로 세전으로 계산이 되어지는데

165에대한 세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퇴직금 문제때문에 진정 넣어 놓은 상태고

165로 합의 보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괘씸해서요.

합의한적도 없는데 왜 제가 165그대로 퇴직금 계산이 되어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합의 해줘야 하나요? 하......

그런내용의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월급 명세서를 준적없습니다.

당연히 줄수가 없죠.. 신고가 140으로 되어있는데..

증명할길은 165통장내역 밖에 없어요

165 세전으로 다 주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165가 당연히 세후으로 알고 있었구요.

노동청에서는 165에대한 세전금액 증명해서 가져 오라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네요

1. 165에대한 세전으로 퇴직금을 계산 하고싶습니다 저는.

세금 정정 신고를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0으로 허위신고를 했으면 그에 대한 4대보험료가 있을 것이고 역산해서 세전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세전세후 계산으로 검색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165만원을 세전으로 보았을때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처음 입사당시

      회사와의 문자나 카톡으로 임금부분과 관련하여 대화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통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