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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심플한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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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이 최저시급이 맞는 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목 2시반부터 12시까지 9시간반근무 // 금토일 11시반부터 23시반까지 12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포함

월급 300인데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습동안은 20프로 덜받는데 최저시급보다 아래일까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 유급시간수=(9.5×2+11×3+10×0.5+3×0.5+8)÷7×365÷12=289

    월 최저임금=10,030×289=2,898,67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20%를 덜 받을 경우 240만원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1.5+야간 4.5시간×0.5)×4.345주×10,030원=2,843,6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 근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주휴, 연장, 야간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43,617원이 됩니다. 월 3,0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므로

    20% 감액된 2,4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